강진군, 2026년 첫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장동지구 외 4개 지구 심의

1,149필지 72만㎡ 지적재조사 경계 의결, 6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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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장동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전솔이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과 법무사 등 전문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지구는 강진읍 장동지구, 도암면 청룡·만덕·도암 부흥지구, 작천면 내동지구다. 대상 토지는 1,149필지 728,174.9㎡다.

군은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061-430-3791~2)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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