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재산세 215억 원 부과…납부 마감 30일 임박

토지·주택 8만2,543건 대상, 지연 시 가산세 3% 추가 부과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나주시 9월 재산세 215억 원 부과…납부 마감 30일 임박 - 행정 | 전남광주뉴스
나주시 9월 재산세 215억 원 부과…납부 마감 30일 임박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 8만 2,543건에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6,524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 6,019건에 17억 원이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고지서는 9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에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한 뒤 낼 수도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편집방침 보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면 정정보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