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정비심의위, 2027~2030년 제10대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확정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유지, 월정수당 내년 동결 후 인상률 4분의 3 반영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광양시 의정비심의위, 2027~2030년 제10대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확정 - 의회 | 전남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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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윤태현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제9대 의회와 같은 월 150만 원으로 정했다.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과 같은 243만 2,810원으로 동결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4분의 3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93만 2,810원, 연간 4,719만 3,720원이다.

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은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통보된다. 광양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된다.

윤태현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적 기준과 광양시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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