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앞두고 지난 20일 완도농업협동조합과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선정 전 '선(先) 협약'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실행력을 보이고, 선정 즉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면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생일, 금당 등 관내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농어촌 기본소득 공식 결제처로 사전 등록·운영한다. 농어촌 및 도서 주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완도농협은 사업 시행 시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기본소득 매출 수익 일부를 '완도군 지역 발전 기금'으로 출연·환원하기로 했다. 환원된 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서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체계를 미리 갖춰 공모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신 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소비처와 수익 환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도만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앞세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금융·유통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태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선정되면 수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