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 및 무안군의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250만 원에서 약 79만 원 인상한 연 2,329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27년 무안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4,129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79만 원 인상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