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관내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2개소(순천·천안 양방향)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안심업소(식품위생등급제) 매장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 수준을 입증하고 식중독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군은 추석 명절 기간 다수 이용객이 찾는 휴게소 특성상 단 한 건의 위생 사고로도 대형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정을 추진했다. 곡성휴게소 양방향 내 식당가, 매장 등 주요 식품접객업소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마쳤다.
군은 휴게소 주요 동선에 '식품안심구역' 안내 현판을 설치했다.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문객이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식품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유지하고, 관내 전반의 식품위생 수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