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129개 단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우유팩·주스팩 등 일반 폐지와 분리 배출, 재활용률 제고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여수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129개 단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환경 | 전남광주뉴스
여수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129개 단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여수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9개 단지에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된다. 우유팩, 주스팩, 멸균우유팩 등 음료를 담는 데 쓰이는 종이팩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재질과 재활용 공정이 달라 별도로 분리·수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섞여 나오면 선별이 어렵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4.1%였다.

이 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여수시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총 129개 단지가 대상이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 분리배출장에 마련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또는 수거전용 봉투에 넣으면 된다.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오염이 심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다.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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