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1월 9일까지 24개 읍면동에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적용되는 첫 모집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이다. 사업장·학교·기관·단체 소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민 대표 기구다. 위원들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한다.
순천시는 2021년 전남 최초로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했다. 이후 해마다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왔다. 제4기는 법적 기반 위에서 처음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 20~50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별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며 “제4기 주민자치회와 힘을 모아 주민의 결정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