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적재조사 12개 지구 토지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드론 항공영상 활용해 경계 확인 상담, 10월 이후 5개 지구 추가 운영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장성군, 지적재조사 12개 지구 토지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 행정 | 전남광주뉴스
장성군, 지적재조사 12개 지구 토지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장성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 협의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장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현장사무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실 경계 확인과 경계 설정 협의 상담도 제공한다.

경계 협의 때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을 활용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황경계 측량자료도 함께 쓴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황룡면 황룡1지구를 시작으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삼계면 내계1지구, 북일면 문암·월계지구, 북하면 신성지구, 황룡면 장산1지구에서도 운영했다.

10월 이후에는 장성읍 기산·상오지구, 동화면 동호1지구, 황룡면 장산1·2지구, 북하면 약수·중평지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에 가지 못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 7266)과 한국국토정보공사(062-714-6835)로 연락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경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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