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고흥·완도 해상경계 해역의 불법 김양식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를 강화한다. 본격적인 김 양식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김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이 면허지를 벗어나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해 어업 질서를 해치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를 했다. 같은 날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어업지도선과 어장정화선을 투입해 지난해 미철거된 잔여 불법 양식시설 부표를 철거했다. 선박 통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어구(로프·스티로폼 등) 약 1톤도 수거했다.
시는 불법 김양식시설의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해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를 이어간다. 다만 삼산면 해역은 원거리 지역이라 어업지도선 상주가 어렵다. 불법시설이 철거 이후에도 단기간에 다시 설치되고 새벽·야간을 틈탄 설치가 이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여수‧고흥 간 김양식장 갈등 해소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이 해상경계 해역에도 원활히 이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