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회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 통과 건의

시범사업 선정 지원 요청…2028년 전면 시행 목표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강진군, 국회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 통과 건의 - 행정 | 전남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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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 2일 김준철 부군수, 김진관 인구정책과장 등이 서울 문금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강진군 선정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부군수 일행은 법률안이 2028년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나서달라고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로 기존 군비 사업을 줄이지 않고서는 사업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에 소요될 재원 확보는 국비 보조율이 40%에서 50% 이상 상향되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잇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군은 상대적 박탈감, 인구 뺏기(제로섬) 등 부작용이 크다”고 염려한 뒤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돼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중인 농촌을 살리는 예산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안 통과 등에 노력하고 강진군이 2027년 시범사업에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2027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추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육아수당 등 순 군비로 일부 기본소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반값여행 등 지방소멸 대응 위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을 만큼 준비된 지자체”라면서 “추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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