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 및 희생자 포함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감면, 10·19사건 희생자·유족 대상 추가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여수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 및 희생자 포함 - 경제 | 전남광주뉴스
여수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 및 희생자 포함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여수시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가구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기존 다자녀 감면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었다. 시는 이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감면 혜택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 사유만 적용된다.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시는 상수도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수도 사용량이 전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가구와 사업장에 누수 가능성을 미리 알린다.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감면 신청 절차까지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오니 대상 가구에서는 신청해 가계 부담을 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편집방침 보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면 정정보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