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가구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기존 다자녀 감면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었다. 시는 이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감면 혜택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 사유만 적용된다.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시는 상수도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수도 사용량이 전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가구와 사업장에 누수 가능성을 미리 알린다.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감면 신청 절차까지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오니 대상 가구에서는 신청해 가계 부담을 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