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3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자 139명 가운데 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자에게는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1인당 45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나주시는 올해 1·2분기에도 신청자 128명 가운데 56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분기 신청은 10월에 공고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활동 준비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3분기까지 신청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나주시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신청자 누락을 막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 소득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