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 재산세 32억 부과…납부 기한 30일까지

토지분·주택 2기분 총 3만2천여 건 고지서 발송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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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2026년 9월 정기분(토지분, 주택2기분) 재산세 3만2,925건, 총 3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CD/ATM기, 은행,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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