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군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도로변의 옥수수 판매대와 무화과 가판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 8월 말 현재 자진 철거 15개소, 강제 철거 10개소를 처리했다. '무화과 직판장'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아 영암읍·삼호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노점 행위,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이동식 음식 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영암군은 홍보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면서 상습·고질 위반 행위와 군민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노점 행위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노점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무화과 직판장 같은 대안도 확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