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피해 주민의 2026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율은 법정 최대 범위인 100%다.
감면은 군 의회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재산이다. 파손·침수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매몰·유실·작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침수 사실이 확인된 차량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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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농경지는 사전 조사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침수 차량은 피해사실 확인 서류를 갖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피해 주민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징수유예를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