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1,3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청취 후 지난 20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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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내거나 장흥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다.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061-86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