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

27개 시·구·군 합동 단속…체납액 9900만원, 분할납부 안내 병행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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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5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이 함께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영치된 차량의 체납액은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앞으로도 계속한다.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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