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3차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개최…유자축제 교통대책 논의

행사 교통관리·범죄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맞춤형 치안 안건 8건 논의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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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3차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개최…유자축제 교통대책 논의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고흥군은 지난 10월 14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제3차 고흥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흥군과 고흥경찰서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제52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와 제6회 고흥유자축제 교통 통제 협조, 소상공인 조례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례 제·개정,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 등이다.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고흥유자축제 개막일인 12일에는 고흥군민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린다. 군은 차량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 등을 위해 고흥경찰서와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여성 1인 소상공인 등 범취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조례와 CPTED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흥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협력체계 구축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고흥군과 고흥경찰서가 함께 운영하는 '드론 합동순찰대'도 전국적인 자치경찰 우수사례로 꼽힌다.

강춘자 고흥군 행정과장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머리를 맞대는 핵심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과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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