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추석 앞두고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시

약 11만 7천 명 대상 238억 원 규모,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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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추석 앞두고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시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4일부터 시작했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약 11만 7천 명이며 총사업비는 약 238억 원이다. 이 사업은 윤병태 시장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급 수단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받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려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9월 2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나주시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사용처 등을 안내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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