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마지막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선정시 45만원 지급

10월 21일~11월 20일 읍면동 접수, 12월 말 1인당 45만 원 지급 예정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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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올해 마지막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선정되면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21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1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2개월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갖고 있어야 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6357원이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빠진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절차와 제출 서류 등도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남광주 최초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신청을 연 1회에서 연 4회 분기별 접수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1, 2분기에는 신청자 128명 가운데 56명을 선정했다. 3분기에는 신청자 139명 중 59명을 선정해 지난 9월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가린 뒤 12월 말 1인당 45만 원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에서 묵묵히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마지막 신청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예술인들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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