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9월분 재산세 6만4천 건 부과…납기 30일까지

토지·주택 대상 9월 16~30일 납부, 비대면 간편결제 지원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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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4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두 번 부과·고지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등 비대상 납부 수단도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흥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치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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