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10월 1일 최종 확정했다. 이 기준은 공직자가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운영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준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최종안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담았다.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68개 세부 점검 항목을 뒀다. 인공지능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 응용, 융합의 3단계 맞춤형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책임성 기준에는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