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 연내 복구 추진

국가·지방·소하천 179곳 불법시설 단속,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 검토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 연내 복구 추진 - 안전 | 전남광주뉴스
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 연내 복구 추진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장성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한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쌓아놓은 물건,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연계해 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시설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불법 영농시설은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군은 단속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곳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재발을 막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