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 후 30일 집중관리로 인권침해 예방

필리핀 근로자 대상 현장 점검과 조기적응 교육 연계 원스톱 지원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 후 30일 집중관리로 인권침해 예방 - 복지 | 전남광주뉴스
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 후 30일 집중관리로 인권침해 예방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고흥군은 지난 9월 14일 고흥문화회관에서 9월 중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24명을 대상으로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와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는 입국 후 첫 30일을 정착과 성실 고용의 핵심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조건·생활환경·건강·근태·작업 적응도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 관리제도다.

이날 군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숙소 및 생활 불편사항 등도 점검했다.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했고, 군이 채용한 필리핀어 통역요원이 상담에 참여해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줄였다.

근태와 작업 적응도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확인했다. 우수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을 마치고 출국할 경우 다음 계절근로자 도입 때 우선 검토받을 수 있는 재입국 제도를 안내했다. 작업 적응이 미흡한 근로자는 개별상담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필리핀 모국어로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초법질서, 체류 준수사항, 산업안전, 인권보호, 고충상담 및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군의 개별 현장관리와 법무부의 제도교육을 연계해 근로자의 권리·의무 이해와 고용주의 적법한 고용관리를 강화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후 첫 30일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 밀착관리와 조기적응교육을 연계해 갈등은 조기에 해결하고 성실근로는 재입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입국일부터 7일·15일·30일 단위로 근로조건과 임금, 숙소, 건강, 근태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를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