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2개소(순천·천안 양방향)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안심업소(식품위생등급제) 매장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군은 추석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는 휴게소에서 단 한 건의 위생 사고로도 대형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정을 추진했다. 곡성휴게소 양방향 내 식당가, 매장 등 주요 식품접객업소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마쳤다.
군은 휴게소 주요 동선에 안내 현판을 설치했다.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위생 상태를 계속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문객이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식품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유지하고, 관내 전반의 식품위생 수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