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육지원청, 개정법 반영 학교생활규정 연수 실시

스마트기기 제한 등 핵심 개정사항 공유, 27명 담당교사 참석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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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개정법 반영 학교생활규정 연수 실시 - 교육 | 전남광주뉴스
장흥교육지원청, 개정법 반영 학교생활규정 연수 실시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은 10월 30일 오후 장흥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다락방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교육 업무 담당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2026.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현장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과 사전 허용 신청 절차,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생 책임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법(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등),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조항 등 개정 사항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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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가 사전에 실시한 '학교생활규정 자체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성산초 교사 오효균, 전남체육중 교사 김도연, 전남미래국제고 교사 공지훈 등 3명의 강사가 학교급별 규정 개정 방안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했다.

장흥교육지원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규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행중 교육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성장에 몰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규정 개정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전남광주교육청(기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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