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27년부터 종이 문서로 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한다고 밝혔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빠른 민원 서비스가 목적이다.
토지이동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지적공부 기재 변동사항을 기록한 자료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의 근거가 되는 영구 보존 문서다. 시민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산화는 종이 문서를 고화질 스캐닝으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는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광고
시는 이번 사업으로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과 멸실에 대비한 지적복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민원 처리 자료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생산되는 토지이동결의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여수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인 중부민원출장소와 민원지적과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