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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 추진…재산 압류 등 대응

11월 한 달간 미정리 체납자 재점검, 체납 여건별 후속 조치 예정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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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 추진…재산 압류 등 대응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고흥군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차 정리기간에 체납자 사전조사와 납부 독려를 실시해 1억 3,200만 원을 징수했다. 재산조회와 압류 등 120건의 후속 조치도 추진했다.

2차 정리기간에는 1차 정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정리 체납자를 재검한다. 체납자별 재산 및 납부 여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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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확인된 체납자는 압류를 추진한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해 처리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고흥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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