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 1억9천만 원 특별징수 추진

고액 체납자 중심 징수…급수정지·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예고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 1억9천만 원 특별징수 추진 - 행정 | 전남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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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15일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징수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706명, 체납액은 약 1억 9,492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억 3,078만 원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한다.

군은 전화와 방문 등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정지,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를 비롯해 계좌 자동이체, 카드 자동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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