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최근 중개수수료 절감 등을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지만,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가족·지인 간 거래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신고 기한의 기준일을 강조했다.
신고 기한은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가 신고 기한이다.
기한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운계약·업계약 등 허위 신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시민 스스로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계약을 체결한 즉시 실거래 신고를 해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