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화 장흥군의원,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배분 '장흥형 에너지연금' 제안

태양광·풍력 사업 개발이익 주민 소득화, 조례 실질화 및 수익 공개 주문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김옥화 장흥군의원,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배분 '장흥형 에너지연금' 제안 - 의회 | 전남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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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옥화 의원은 지난 9월 8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이익을 주민 소득과 지역 재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흥형 에너지연금' 실행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흥군에서 공공 유휴 부지 태양광 사업,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대덕·회진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이익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별 실제 수익과 주민 배분액 등을 관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 귀속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주민 복지와 지역의 새로운 사업에 다시 쓰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실제 사업에서 작동하도록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 배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 참여 규모, 발전량, 주민 배분액 등을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김옥화 의원은 "발전소가 완공되고 수익이 발생한 뒤 배분 방식을 정하려 한다면 늦다"라며 "주민 동의와 사업 협약, 투자 구조가 결정되는 지금부터 주민 참여와 배분, 수익 관리와 재투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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