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상반기 모집에 이어 성실히 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추가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설명) 나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나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