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과 불법 상행위를 집중 정비한다.
시는 국민 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활용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역업소는 보호하고 알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에 중첩한 시스템이다.
현장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행위는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정비를 시민 신고와 현장 대응이 연계되는 상시 관리체계로 바꾼다.
무단 평상·천막·파라솔 등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점용, 자리대여와 자릿세 징수 등을 중점 관리한다.
신고사항은 현장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정비가 끝난 지역도 불법시설 재설치와 반복·상습 행위를 계속 점검한다.
적법하게 운영되는 음식점과 편의시설은 청정하계의 하천·계곡 이용정보, 지역 관광정보와 연계해 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전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에는 관광객에게 업소를 알릴 기회를 준다는 구상이다.
김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적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정비하되 적법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는 보호하고 알리도록 해, 깨끗한 하천·계곡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