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감면 대상이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같이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다.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것이다.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를 유지하고 2027년 1월1일부터는 3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026년에 600원을,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한다. 중형차는 2026년에 1150원, 2027년에는 1610원을 낸다. 대형차는 2026년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감면 신청창구는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받는다. 문의는 광주청사 도로과(062-613-4735), 무안청사 도로정책과(061-286-7424), 동부청사 민원실(061-286-7843)로 하면 된다.
통합특별시는 언론홍보,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활용해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