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호우 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파·유실 시 전액, 토지 복구 시 50% 감면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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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호우 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영광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2년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주택·창고·공장·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다. 이때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그 외 토지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사항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만 적용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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