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2,900만 원 부과

2012년 이전 출고 경유차 4,049대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 필요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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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량 4,049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900만 원을 9월 10일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정기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해당 기간 중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나 등록사항이 바뀌었더라도 실제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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