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와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진도군은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이의 차량을 단속하고 번호판을 압수(영치)한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징수 활동과 함께 납부 방법 안내 등 홍보 활동도 함께 벌여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