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7세까지 최대 월 70만원

정부 아동수당에 군비 40만 원 추가, 2027년부터 지급 목표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7세까지 최대 월 70만원 - 복지 | 전남광주뉴스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7세까지 최대 월 70만원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6일 정부 아동수당에 군비를 더해 7세까지 최대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완화가 목적이다.

신안군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아이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신안군 아동양육수당은 정부 아동수당(월 30만 원)에 군비 40만 원을 추가해 최대 월 70만 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오는 10월 7일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 지원 방향을 확정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분유와 기저귀, 학습도구, 교육비 등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군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타 시·군보다 더 두터운 지원 속에 자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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