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으려고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로 및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안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외장형 장치는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활용해 공원, 아파트, 학교 주변 등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읍면 마을방송과 군정소식지, 군 누리집 및 배너 등으로도 동물등록 방법과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한다. 목줄·가슴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진신로와 등록 방법을 알린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인 11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