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추석 앞두고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10월 31일까지 드론 예찰 등으로 조계산 일대 단속…최대 5년 징역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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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섯(능이 등)류와 약초, 밤 등 임산물을 노린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불법 굴·채취 행위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성묘객과 입산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업생산자 피해 예방과 산림생태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재난대응단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해 기동단속반을 꾸렸다. 조계산, 용계산, 모후산 등 주요 임산물 자생지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고, 드론 예찰도 강화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채취물을 현장에서 즉시 압수해 전량 폐기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도 단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입산 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 주시고,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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