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 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과 재정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흥군의회는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 산정 방식의 변화가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의회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일반재원의 안정적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영향 및 기금 지원 규모 공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정란 의원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활용해 온 지방교부세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며 “제도 개편에 앞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