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월분 재산세 83억 부과…납부 마감은 30일

5만 1,991건 부과, 기한 내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3% 면제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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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991건, 83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화순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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