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 1명 이상과 아동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내·외국인 아동 간 보육환격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어르신행복과 가족복지팀이나 어린이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아이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듯하고 포용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