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의혹에 4대 대책 즉시 추진

10월 사업장 전수점검과 고용주 400명 인권예방교육 실시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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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관내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자 관리 주체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사업장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즉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관리·배치하는 상시 어업 근로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 허가와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이어 유사한 의혹이 다시 나온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군은 "지자체 소관이 아닌 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피해 근로자의 권익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인권 보호 시스템을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계절근로자 밀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10월 중 관내 농어업 고용 사업장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계약 외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요소를 통역원 동반 1:1 대면 면담으로 조사한다.

또한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예방 교육을 10월 중 실시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중단 등 제재를 적용한다.

기존 '인권침해 제로(ZERO) 4대 분야 15개 대책'의 현장 이행력도 높인다.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고흥군수협에는 관내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공식 촉구한다. 출입국 관서, 경찰, 수협 등과 '인권 핫라인'을 가동해 사법 처리 요청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어촌을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상생의 파트너"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실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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