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부정수급 8건·이의신청 5건 심의

제5회 회의서 지급 적정성 검토…공정·투명한 기본소득 운영 다짐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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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지난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관련 '제5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의심 신고 8건과 이의신청 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를 비롯해 인구정책·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 관계 공무원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 신고 8건과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5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지급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대상자별 현장 조사 결과와 소명자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사업 운영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창모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관련 지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확인과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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