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8년까지 연장

매매계약 전 시장 허가 필수, 무허가 거래 시 형사처벌 가능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8년까지 연장 - 행정 | 전남광주뉴스
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8년까지 연장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광양시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8년 5월까지 3년 연장됐다. 광양시는 해당 구역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다. 이 구역에서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지정구역 내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를 방문해 접수한다. 내야 할 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이다. 시는 토지 취득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방치·임대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 취득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편집방침 보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면 정정보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