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6개 업종 기한 내 신고 당부

화랑·미술품 경매 등 6개 업종, 2027년 7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6개 업종 기한 내 신고 당부 - 행정 | 전남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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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기한 내 신고를 관내 대상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신고 대상 업종은 6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다.

이들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세부 신고 업종 등을 기재한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영업장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미신고나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으로 지역 내 미술 유통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창작·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관련 영업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고흥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1-830-59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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