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투자기업 보조금 자체 지원안 의결…최대 4억 원 입지보조금

광역 지원 제외 기업 공백 보완, 착공 시 70% 선지급 방식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곡성군, 투자기업 보조금 자체 지원안 의결…최대 4억 원 입지보조금 - 경제 | 전남광주뉴스
곡성군, 투자기업 보조금 자체 지원안 의결…최대 4억 원 입지보조금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곡성군은 지난 10일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내 기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곡성군은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율과 지급 방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 부지매입금의 30% 이내, 최대 4억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 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5%,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10명을 초과해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60만 원,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지 및 시설 보조금은 착공 시 70%, 투자 완료 시 30%를 나눠 지급한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적을 확인한 뒤 지급하고, 지급 이후 3년간 고용유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광역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계획과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