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주거비 지원 38가구 모집

내년 보금자리론 대출자 월 최대 25만 원 이자 지원, 9월 1일부터 신청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주거비 지원 38가구 모집 - 행정 | 전남광주뉴스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주거비 지원 38가구 모집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등의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6억 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 중인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중 1명 이상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061-270-813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목포를 만들어가겠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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